인건비 계산기
시급, 근무시간, 직원 수만 입력하면 하루/주간/월간 인건비를 바로 계산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사용하세요.
직원별 요일 근무시간 — 학생 알바처럼 요일마다 다르게 일해도 각자 입력하세요→ 표를 옆으로 스크롤하면 토·일요일도 입력할 수 있어요
| 직원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주간합계 | 주휴수당 | |
|---|---|---|---|---|---|---|---|---|---|---|
| 직원 1 | 40시간 | 82,560원 |
요일별 인건비 합계
월
82,560원
화
82,560원
수
82,560원
목
82,560원
금
82,560원
토
0원
일
0원
주휴수당 합계82,560원
주간 인건비 (주휴수당 포함)495,360원
월간 인건비 (주휴수당 포함)2,152,457원
월간 인건비는 4.345주(연평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직원별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개근했다고 가정한 값이며, 실제 급여는 세금·4대보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소규모 매장의 인건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원이 실제 일한 시간만큼 받는 기본급(시급 × 근무시간)과, 조건을 채웠을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입니다. 이 계산기는 요일별 근무시간을 입력받아 두 금액을 함께 계산하고, 주간·월간 인건비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주휴수당, 언제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이라고 예외가 아니며, 조건만 채우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액은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인 직원이 월~금 하루 8시간씩(주 40시간) 근무했다면, 기본급은 40시간 × 10,320원 = 412,80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 주휴수당 조건을 채웠으므로,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 추가됩니다. 주간 인건비는 495,360원, 이를 4.345주로 환산한 월간 인건비는 약 2,152,457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직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조건(주 15시간 이상, 개근)만 채우면 지급 대상입니다.
- Q.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아예 못 받나요?
-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Q.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 네. 이 계산기는 세금·4대보험,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 인건비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급여 산정은 실제 근태 기록과 함께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