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사용하세요.
기본급 + 각종 수당을 포함한,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급여 합계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최근 1년치 금액의 3/12만큼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대상이며,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2023년 8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8월 15일에 퇴사한 직원이, 퇴직 전 3개월간 총 900만원(3개월치 급여 합계)을 받았다면 재직일수는 약 1,111일입니다. 3개월 산정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이고, 퇴직금은 97,826원 × 30일 × (1,111 ÷ 365) ≈ 891만원 수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알바생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네.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Q.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미리 나눠서 줘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재직 중 매월 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별도로 적립·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 네.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정확한 금액은 실제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